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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무고’ 맞고소... "내 주장은 모두 증명된 팩트"
지만원, ‘무고’ 맞고소... "내 주장은 모두 증명된 팩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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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만원 씨가 자신을 고소한 설훈 의원과 민병두 의원, 최경환 의원 등 5.18 유공자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무고’로 맞고소 했다. 자신의 주장은 모두 팩트에 근거해 증명한 연구결과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 씨는 자신의 ‘5.18 발언’을 망언으로 일부 비판했다며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했다.

지씨는 18일 '500만 야전군' 등 보수단체와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들은 지만원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와 팩트를 무시한 근거 없는 신앙"이라며 무고로 맞고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18 유공자 의원 3명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지만원과 보수단체. (사진=뉴시스)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18 유공자 의원 3명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지만원과 보수단체. (사진=뉴시스)

이날 지 씨와 함께 한 보수단체들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지 씨의 발언은 모두 팩트에 근거해 증명한 연구결과”라며 “북한군 개입 결론은 광주의 불명예를 명예롭게 세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김 위원장의 “일반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인 것이 명백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지 씨와 보수단체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잔인하고 의도적인 명예훼손 행위"라며 "직권을 남용해 5·18진상규명법 제3조6항의 실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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