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만원 씨가 자신을 고소한 설훈 의원과 민병두 의원, 최경환 의원 등 5.18 유공자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무고’로 맞고소 했다. 자신의 주장은 모두 팩트에 근거해 증명한 연구결과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 씨는 자신의 ‘5.18 발언’을 망언으로 일부 비판했다며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했다.
지씨는 18일 '500만 야전군' 등 보수단체와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들은 지만원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와 팩트를 무시한 근거 없는 신앙"이라며 무고로 맞고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 씨와 함께 한 보수단체들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지 씨의 발언은 모두 팩트에 근거해 증명한 연구결과”라며 “북한군 개입 결론은 광주의 불명예를 명예롭게 세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김 위원장의 “일반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인 것이 명백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지 씨와 보수단체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잔인하고 의도적인 명예훼손 행위"라며 "직권을 남용해 5·18진상규명법 제3조6항의 실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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