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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청렴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발의 ‘눈길’
영등포구의회, ‘청렴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발의 ‘눈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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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3월5일 임시회서 처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 및 회피, 민간 분야 관련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권한 등의 부당 행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도 설치키로 했다.

영등포구의회가 오는 22일부터 3월5일까지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원들의 행동강력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영등포구의회가 오는 22일부터 3월5일까지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실 기초의회는 의원들이 개인적 경제활동이 가능해 상임위 활동 간 업무가 겹치면서 이에 대한 충돌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영등포구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의원들의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월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제212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조례안을 상정했다.

장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 및 회피 ▲지방 의회 의장 등의 민간 분야 관련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이권개입 금지 ▲알선 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 행위 신고 ▲금지된 금품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같은 의원들의 행동강령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도 설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3월4일 해당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한 후 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등도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의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진행 중인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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