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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혼자 병원가서 채혈을 했습니다”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혼자 병원가서 채혈을 했습니다”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2.1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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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있고 그에 대한 단속 기준 가이드 라인을 하는 규정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이다. 이 지침은 사무처리준칙이긴하지만 법률상 별도의 절차법이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법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침 제38조의 제4항에 따르면 운전자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체포시에는 미란다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제6항은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채혈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한 혈액을 감정의뢰한 때에는 적발보고서 측정결과란에 기기측정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전산입력하며, 감정결과에 따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별도 작성한 후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서류에 최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합철‧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채혈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피측정자가 채혈을 하지 못한 경우 단독으로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채혈을 하는 게 허용이 되는지가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필자의 의뢰인 중에 몇 명도 채혈측정 고지를 못 받아, 채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몰랐다가 경찰이 떠난 후에 알게 되어 혼자 채혈을 해서 그 혈액을 경찰서까지 가져간 분들이 있다.

이런 경우 채혈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행정 절차적 위법성은 뒤로 하고, 경찰 입회 없이 단독으로 의료기관에서 측정한 채혈은 증거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일차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피측정자에 대한 채혈은 반드시 ‘경찰관의 입회’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고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 채혈은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채혈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후에 채혈을 하는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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