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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KBS 수신료 회계분리법 발의... ‘집행내역 국민 공개’
이철희 의원, KBS 수신료 회계분리법 발의... ‘집행내역 국민 공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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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9일 KBS와 EBS의 수신료 수입의 회계를 따로 처리하고 수신료 집행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고 있다. 이 중 징수주체인 한전이 수수료로 6.15%를 떼고 남은 것을 KBS와 EBS가 97대 3으로 나눈다. 이를 각 사별로 나눠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 (사진=뉴시스)
이철희 의원 (사진=뉴시스)

실제로 2017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46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6년 6332억원보다 130여억원 증가한 것으로 1인가구의 증가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이 의원은 “KBS가 수신료의 회계처리를 따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10년 이상 지속돼 왔다.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에도 공영방송의 회계분리 필요성이 담겼다.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 등은 수신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KBS에서 내가 낸 수신료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KBS와 EBS는 ▲사업목적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하는 ‘국제회계기준’ 준용 ▲ 운영 계획 수립 시 수신료 사용계획 포함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 첨부 ▲국회 승인 이후 1월 내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수신료의 사용 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이철희 의원은 “지금까지 회계분리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응당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회계분리는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로 KBS 입장에서도 수신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불필요한 공격과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금태섭, 김병기, 김성수,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변재일, 신동근, 이상민, 이종걸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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