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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끝났다” 손님 밀쳐 숨지게 한 식당 주인 징역 4년
“영업끝났다” 손님 밀쳐 숨지게 한 식당 주인 징역 4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2.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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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식당이 주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전주시내 한 식당주인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9시42분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지인 B(57)씨를 의자로 내리치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나가지 않은 채 동업자에게 농담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부려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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