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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1심 벌금 80만원... "계좌 입금, 선거운동 대가 의문"
이정훈 강동구청장, 1심 벌금 80만원... "계좌 입금, 선거운동 대가 의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2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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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징역 1년6개월 구형보다 현격히 낮아진 벌금형이다.

재판부는 적성된 여론조사 결과가 내부인사 7명 등 한정적으로 보내진 점, 지급된 금품이 모두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주요 판결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이 구청장은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0일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구청장의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작성한 문자를 여러명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내부인사 7명과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표가 이 구청장의 당내경선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더 불리하게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에 대해서는 이 구청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씨와 자원봉사자 양씨 등에게 지급한 금품 모두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보수격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은 두 차례 낙선하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강동구청장이 된 정치인"이라며 "금품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당연히 의식했을 텐데 돈을 모두 계좌로 입금했다. 선거운동 대가라는 데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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