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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10대 가해자들 치사 혐의 무죄.. 국민청원 공분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10대 가해자들 치사 혐의 무죄.. 국민청원 공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2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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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며 공분을 사고 있다.

숨진 피해자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9일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술 게임을 계획해두고 친구를 불렀으며 친구를 만나기 직전 숙취해소제를 마셨다. 술을 마시며 계속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술 게임을 하며 '벌주'를 계속 마시게 했다. 그렇게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친구 혼자 소주 3병의 양을 마시게 했다. 친구는 '알코올 과다 치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검결과 친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었다. 이후 친구는 사망했다. 쓰러진 당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친구가 쓰러지고 나니 가해자들은 친구를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과 B(17)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될 수도 있을 만큼의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10분께부터 오전 4시15분 사이 전남 영광 한 숙박업소에서 C(당시 16)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 마시기 게임 뒤 C양을 성폭행하기로 계획하고, 숙박업소에 투숙 뒤 C 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뒤 만취해 쓰러지자 차례로 성폭행했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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