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5.18 망언’이 국민적 분노를 낳고 있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같이 이같은 개정안에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왜곡, 비방, 날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는 “바른미래당은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무소속 의원과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1.8% 세비 인상분에 대해서도 일괄 납부해 사회공헌에 사용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182만원을 일괄 납부해 사회공헌을 할 것"이라며 “일괄로 해서 할 것인지, 매월 해당 금액을 나눠서 할지, 어떤 기부단체에 할지 모두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 여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안건들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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