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들을 사면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특별사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음주운전 대상자,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도 대해서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검토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각 검찰청에 해당 집회 참가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조사는 파악된 명단 위주로 기초 조사를 거쳐 사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 선정된 명단을 상신하며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총 6444명을 석방했다. 대다수가 서민 생계형 일반 형사범이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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