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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3·1절 특사' 정치인 제외 가닥... 오늘 특별사면 명단 상신
100주년 '3·1절 특사' 정치인 제외 가닥... 오늘 특별사면 명단 상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2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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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들을 사면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특별사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음주운전 대상자,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도 대해서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1절 100주년 특사에 정치인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 명단을 문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사진=뉴시스)
3.1절 100주년 특사에 정치인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 명단을 문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검토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각 검찰청에 해당 집회 참가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조사는 파악된 명단 위주로 기초 조사를 거쳐 사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 선정된 명단을 상신하며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총 6444명을 석방했다. 대다수가 서민 생계형 일반 형사범이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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