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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60→65세 올리나.. 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오늘 결정
육체노동 60→65세 올리나.. 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오늘 결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2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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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21일 내린다. 육체노동 정년이 65세로 조정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가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이 판단한 노동 가동연령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체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달라진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60세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1989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박씨 측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만큼 60세는 더 이상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며,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최소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도 평균수명과 경제 수준 향상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심리를 거쳐 이날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하며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둘러싼 판례가 30년 만에 뒤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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