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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김관진 1심서 유죄.. “국민의 정치의사 왜곡”
‘댓글공작’ 김관진 1심서 유죄.. “국민의 정치의사 왜곡”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2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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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함께 기소된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국군통수를 보좌하고 각 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 전 실장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정치관여에 결과적으로 지시·관여했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치 선택을 위한 정당 및 정치인의 자율경쟁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판결했다.

군무원 신규 채용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사이버사령부의 부대원은 외부 노출이 되면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엄격한 신원 조사를 시행했다는 것만으로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배제는 당시 사령관들에 의해 구체화하고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한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공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은 정치관여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대통령기록물법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김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할 지는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야권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작성해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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