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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만 60세→만65세 상향.. 노동계·산업계 파급력 미칠 듯
‘육체노동 정년’ 만 60세→만65세 상향.. 노동계·산업계 파급력 미칠 듯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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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노동계 및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노동계 및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노동계 및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고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과 경제 수준 향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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