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주의소홀.. 인과관계는 없어"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주의소홀.. 인과관계는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21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외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왼쪽)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왼쪽)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2017년 12월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환아들에게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투여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1병을 나눠서 투여)해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 1병에서 여러 개의 주사기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경우 의료진에 의한 조작 과정이 늘어나게 돼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분주는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분주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분주 사용해 감염의 위험을 높였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사기가 교체돼 의료물 폐기함에 폐기된 상태에서 다른 오염원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시 이미 신생아중환자실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지 않은 약물 등이 환아들에게 발생한 패혈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아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 과정에서의 과실 등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환아들에게 시트로박터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