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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무서운거 알지?” 남성 협박해 금품 뜯어낸 30대 여성 실형
“미투 무서운거 알지?” 남성 협박해 금품 뜯어낸 30대 여성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2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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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하룻밤을 함께 지낸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버스에서 만난 B(28)씨에게 술 한 잔하자고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는 척 하며 B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저장하고, B씨의 사진도 찍어놨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로부터 거절당했다.그러자 A씨는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알지”라고 말하며,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B씨는 결국 50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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