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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아이볼봄지원 서비스 시행... 소득따라 시간당 1447원~9650원
강북구, 아이볼봄지원 서비스 시행... 소득따라 시간당 1447원~9650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2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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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 미만 ‘시간제’... 3~36개월 영아 ‘종일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을 매우기 위해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가정에 파견해 육아를 돕는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만 12세 미만 아동은 시간제로 3~36개월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은 종일제로 운영되며 소득에 따라 시간당 1447원부터 9650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이번 서비스는 구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송은일)가 운영하며 가족별 특성이나 아동발달을 고려한 체계적인 돌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긴급하거나 간헐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36개월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의 경우 돌보미와 계약을 체결하면 월 단위 서비스로 종일 캐어가 가능하다.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이용하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요청하면 된다.

아이 돌보미 활동가는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인원이 선발된다.

이들은 전문적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하며 센터는 3월 15일까지 추가인력을 모집할 예정이다.

구는 예산집행 내역, 돌보미 활동현황 실적을 분석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송은일 센터장은 “아이돌봄 지원은 가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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