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내 1인가구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전 범죄 예방을 위한 세부 설계 기준 마련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만 해당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소규모 주택까지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판단으로 건축허가 전 해당 기준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는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에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
구가 마련한 세부기준은 ▲무인택배함 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내부 투시형 승강기 또는 글라스도어 승강기 설치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설치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등이다.
구는 향후 신축건물 건축허가 시 셉테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시 관련 공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다만 세부기준은 의무사항 아닌 권장사항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택가 내 소규모 건축물까지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한다”며 “1인 여성 가구를 비롯해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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