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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개 구청장 “지역상권 특별법 제정하라!!”
서울시 22개 구청장 “지역상권 특별법 제정하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22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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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보호구역 지정... 임대료 상승폭 제한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 “이제 국회와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가 22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해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날 특별법 제정 촉구에는 서울시 22개 지자체장 등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참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등 주요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한 국토교통부의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발표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인의 늘어난 세부담 증가분을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많은 지방정부들이 조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상 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됐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에 상위법에 근거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은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구역 내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해 지역 상권의 몰락을 막을 수 있고 거대 점포나 과밀업종의 입점도 제한하면서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그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단체와 함께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왔다”며 “이제 국회와 중앙부처가 적극 나서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및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법과 제도로서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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