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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의무화... “관리비 누수 방지”
서울시,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의무화... “관리비 누수 방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22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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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관리비 누수 방지를 위해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방송 의무,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 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 등을 담은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22일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우선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에도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입주자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 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에 대해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반영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토록 반영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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