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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일부개정안 공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일부개정안 공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2.2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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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25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는 유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2020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월1일 의무화 대상 사립유치원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립유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최대 정원감축, 학급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전화상담 센터(1544-0079)를 개통해 전문 상담사 15명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에 대해 전화상담 및 원격 연결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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