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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의붓아들 사망’ 계모, 상습 학대 정황 포착.. 얼굴 화상 입히고 기절까지 시켜
‘5세 의붓아들 사망’ 계모, 상습 학대 정황 포착.. 얼굴 화상 입히고 기절까지 시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2.2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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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아동학대’ 검색 기록
발생 시기 다른 멍들 다수 발견
"너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해라" 다른 자녀 거짓진술 유도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5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윤모씨(36·여)를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김군(당시 5)의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당시 정수리가 찢어져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나 12월6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20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 12월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학대 관련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윤씨는 김군이 누나(11), 형(9)과 함께 있다가 복층인 집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다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씨가 김군의 누나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나 없을 때 너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해라"는 등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또 김군이 복층에서 떨어진 사고 추정 시간인 1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보다 5시간여 이른 오후 1시쯤 윤씨가 휴대전화로 '아동학대'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윤씨가 김군이 쓰러진 12월6일에도 학대를 하다 기절 시켰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이밖에 부검 결과 발생 시기가 다른 멍들을 포함해 상습적인 학대 저항 흔적들이 김군의 온몸에서 발견된 점, 지난해 2월 김군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은 점,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 등을 근거로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구속했다. 검찰 송치는 이달 말 중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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