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복권 등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대통령이 이를 최종 확정하고 공포한다.
이번 특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2012년과 2017년 대선 공약사항인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가 제외된다.
앞서 사면심사위원회는 20∼21일 심사를 진행해 4300여명 규모의 명단을 최종 선정했다. 주로 민생사범과 집회사범 중에서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회사범으로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등의 참가자들이 검토됐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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