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가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사면 배경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특별사면 등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또한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선정해 포함시켰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