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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성매매 업소 운영.. 1년간 8억원 챙긴 일당 덜미
외국인 여성 성매매 업소 운영.. 1년간 8억원 챙긴 일당 덜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2.2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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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약 1년간 8억여원을 불법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업주 A씨(39), '영업실장'으로 불리는 중간관리책 B씨(39)와 C씨(4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과 오피스텔을 함께 공유하며 영업한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 D씨(39), E씨(42)와 중간관리책 F씨(35), G씨(34)도 불구속 입건됐다.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서울 강남권 오피스텔 내·외부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서울 강남권 오피스텔 내·외부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또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 성매매를 한 20대 외국인 성매매 여성 5명은 전원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8곳을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D·E·F·G씨는 같은 오피스텔 건물 내 2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성매매 공간이 부족할 경우 A씨 일당과 방을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8명은 성매매 업솔르 운영하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총 8억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계자는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체계를 갖춘 형태의 성매매 업소"라면서 "이들 중 동종전과, 도주 등을 감안해 죄책이 가장 큰 A, B, C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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