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용산구, 중소기업 연 1.5% 융자지원... 최대 1억5000만원
용산구, 중소기업 연 1.5% 융자지원... 최대 1억50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27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3월 한달 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전년보다 0.5% 낮춘 연 1.5% 금리로 신청을 받는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 사업자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5000만원 이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빌린 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용자총액도 상·하반기 각 15억원씩 총 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렸다.

융자를 원하는 이는 용산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3-3801)를 방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한다.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며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여성기업가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융자 대상업체 통보는 5월2일로 예정돼 있다. 5월3일부터 17일까지 융자 신청 및 자금 수령이 이뤄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리를 1.5%로 낮췄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구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반기 융자 신청은 8월로 예정돼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