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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3개동 시범... 자치지원관 파견
종로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3개동 시범... 자치지원관 파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27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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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주민이 주도하고 이끄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은 평창동과 혜화동, 창신3동 등 3개 동으로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해당 동에는 동 자치지원관도 파견된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18년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도 거쳤다.

구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은 시범 실시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종로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6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은 혜화동, 평창동, 창신3동 등 시범실시동 3개동과 구청사 다목적실에서 3월4일부터 3월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열린다.

1강에서는 ‘주민참여 정책의 흐름과 의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의 이해Ⅰ’를 배우고, 2강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이해Ⅱ, 주민자치회와 사람들&우리마을’ 등을 주제로 학습하게 된다.

교육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마을자치센터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접수하면 된다. 당일 현장 참가신청 또한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하면 3월15일까지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동별 50명 이내이다.

이후 해당 동 위원 선정위원회에서는 3월16일부터 22일까지 개방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추첨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위원을 선정·위촉한다. 발대식은 3월 말 경 개최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자치행정과(2148-1453) 또는 종로구 마을자치센터(766-3900)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다”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의 초석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올해 주민자치회 지원조직인 종로구 마을자치센터를 통해 동 자치지원관을 시범실시동으로 파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조기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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