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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시의원 “3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월1회 안전점검 의무화”
김희걸 시의원 “3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월1회 안전점검 의무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2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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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3월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월1회 안전점검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의 위생점검도 의뢰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85회 임시회 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걸 의원(양천4)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달 8일 본회의를 통과되는 즉시 공포 및 시행되게 된다.

김희걸 시의원
김희걸 시의원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월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이행 ▲필요시 보건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 의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 지원 및 안전지킴이 예산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정서 함향은 물론이고 사회성과 창의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위생점검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됐다”며 “8612개소(2019년 1월말 기준)에 이르는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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