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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 기업지불능력 제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 기업지불능력 제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2.2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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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업지불능력'은 제외했다.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애초 계획대로 반영됐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일부는 국회가 추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최종안)을 발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초안을 공개한 이후 2월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날 확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안에선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만 포함하고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시켰다.

임 차관은 "기업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 하는 것을 확정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안은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다.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위 소속 위원은 노·사·공익 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정부 편향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의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 단독추천권은 폐지하고, 국회가 4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결정위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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