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답변서는 결과가 아니래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답변서는 결과가 아니래도!”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2.27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행정심판을 비롯해 대부분의 행정쟁송은 3자 구도로 진행이 된다. 즉 청구원인에 따라 기대하는 청구 결과를 바라고 청구를 한 청구인 또는 원고와 그 대척점에 서서 청구원인을 반대하는 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심리관(행정심판위원)이 존재한다.

이때 청구인 또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바람을 담은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서류에는 청구이유와 청구취지 등이 기록이 된다. 이 청구서가 접수되면 그 반대에 있는 즉 청구인 또는 원고의 청구를 반대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피청구인 또는 피고가 청구인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기록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반박서면 또는 답변서라고 하는데, 이 반반서면이나 답변서를 생전 처음 받아본 입장에선 그것이 ‘결과’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답변서는 쟁송의 진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이다. 이것은 결과가 아니다. 그럼에도 “행정사님 기각됐다고 왔어요. 이제 다 끝난 거죠?”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의 자체가 행정심판위원회에도 많았던지 답변서 맨 앞장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친절하게도 “답변서는 결과가 아닙니다”라는 글자를 기록해 뒀음에도 그걸 알아보는 청구인은 거의 없는 듯하다. 마음이 급하고, ‘기각됐다’는 말이 써 있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 있다 보니 기가 질려서이다. 행정심판에서는 이처럼 친절하게 “결과가 아니다”라는 글자라도 써 있지만 보통 행정소송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처음 진행을 하는 의뢰인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 까닭에 필자 역시 행정심판 접수를 대행한 뒤에는 반드시 답변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의뢰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답변서가 오면 백이면 백 다 놀라는 의뢰인들의 모습을 본다.

답변서는 진행 과정에서 송달되는 피청구인의 주장일 뿐이다. 결론이 아니다. 행정심판 청구건 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 보통 행정심판 답변서는 거의 틀을 갖추고 몇 글자를 고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 공무원이 일일이 답변서를 공들여 쓸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받아보면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어찌되었든 답변서를 받고 놀랄 필요는 없다. 답변서 내용은 청구인을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지 않다면 차분하게 다시 반박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공을 주고 받듯이 서면과 주장이 오가는 게 쟁송의 본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답변서는 결과가 아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