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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김건우, 女 숙소 무단출입.. 3개월 대표팀 자격 상실 대회출전 무산
쇼트트랙 김건우, 女 숙소 무단출입.. 3개월 대표팀 자격 상실 대회출전 무산
  • 강우혁 기자
  • 승인 2019.02.2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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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강우혁 기자]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여자 국가대표선수촌의 여자 숙소동에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적발돼 퇴촌 조치됐다.

28일 빙상계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동을 무단출입해 3개월 퇴촌의 징계를 받았다.

진천선수촌 내에서 남자 선수의 여자 숙소 출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사전 허가 없이 여자 숙소동에 가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여자 국가대표선수촌의 여자 숙소동에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적발돼 퇴촌 조치됐다. 사진=뉴시스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여자 국가대표선수촌의 여자 숙소동에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적발돼 퇴촌 조치됐다. 사진=뉴시스

김건우는 조사에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에게 감기약을 전달해주기 위해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김건우에게 3개월 퇴촌 조치를 내렸다. 징계 기간 중에는 대표팀 자격이 상실된다. 이로 인해 김건우는 다음 달 2일 러시아에서 개막하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물론 같은 달 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치러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출전이 모두 무산됐다.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여자 선수 역시 징계가 불가피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우는 물론 여자 선수의 징계 수위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건우는 2018~2019 ISU 쇼트트랙 월드컵 5-6차 대회 남자 1500m 금메달로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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