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세관장 인사 청탁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3)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최순실(63)씨를 통해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2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최씨를 통해 세관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총 2200만원을 받아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한편 고씨는 한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중심인물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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