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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호소’ 8개월 아들 폭행 살해 후 가방에 숨겨둔 40대 엄마, 징역 10년
‘심신미약 호소’ 8개월 아들 폭행 살해 후 가방에 숨겨둔 40대 엄마, 징역 10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2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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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이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홍씨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다이어트 약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해 1월1일 인천 소재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이틀간 방에 방치했다. 이후 12일 동안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숨겼다.

1·2심은 "홍씨는 범행 후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사망사건'이나 '1년 미만 아이 입양' 등을 검색하면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다만 “홍씨가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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