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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28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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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순실(63)씨가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구성 자체가 위헌이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순실(63)씨가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구성 자체가 위헌이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순실(63)씨가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구성 자체가 위헌이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당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2017년 3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법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게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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