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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대검조사단 "경찰, 증거 3만건 빠뜨렸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대검조사단 "경찰, 증거 3만건 빠뜨렸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0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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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이 3만건 디지털 증거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4일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 된 사실을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사단은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 보관하고 있는지, 삭제·폐기했다면 그 시점과 근거, 누락 경위는 무엇인지, 복제본이 있다면 조사단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이 3만건 디지털 증거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이 3만건 디지털 증거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앞서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조사팀은 성접대 제공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사용하던 저장매체 등에서 발견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3만여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빠진 점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조사단 담당검사가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11월부터 조사5팀에서 8팀으로 재배당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 경찰은 포렌식 증거를 누락시켰고, 검찰은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 않은 채 김 전 차관을 2차례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검찰이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7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검찰에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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