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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0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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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법정 개원 시한인 4일 문을 열지 않아 허가취소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4일 “개원 시한인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중국 녹지그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오늘로 개원 기한이 만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3일 지난해 12월 3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와 지난달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각각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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