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V홍카콜라’의 실시간 모금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취지 해석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한다”며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끌면서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정책 소개와 다양한 정치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 방송을 시도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방송이 홍 전 대표의 ‘TV홍카콜라’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다.
그러나 이날 중앙선관위는 홍 전 대표의 ‘TV홍카콜라’에 대해서는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
유 이사장의 경우 정치 은퇴를 선언한 상태로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홍 전 대표는 “오늘부터 홍카콜라 운영자들이 선관위의 협박에 굴복해 '슈퍼챗' 기부금은 변호사의 자문대로 동영상을 만드는 데만 사용한다는 자막을 명시하든지 슈퍼챗을 중단한다고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돈이 수수가 돼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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