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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이슈]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간호사vs조무사 갈등 심화
[한강T-이슈]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간호사vs조무사 갈등 심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0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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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최근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간호조무사 법적 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의료기사단체 수주 규정을 적용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정책사업에서 간호조무사의 활동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사진=뉴시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사진=뉴시스

우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과 비의료인으로 나뉜다. 간호사는 간호대학이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발급받아 의료인의 자격을 갖춘 이를 말한다. 이들은 법적 의료인에 해당해 수술 보조나 주사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 간호학원과 실습 과정을 수료하거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를 졸업한 뒤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를 말한다. 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료 행위는 할 수 없고,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 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간호조무사 중앙회 입법 반대’ 청원 등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간호계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계 갈등만 심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자격까지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 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의료법 개정 제안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각기 다른 직업이고 이 직업의 경계선은 유지돼야 한다. 의료 질 저하는 곧 국민 건강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6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사진=뉴시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사진=뉴시스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간호조무사로 슬쩍 채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 A씨는 한강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간호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를 흐리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법정단체 승격 문제도 명시적으로 의료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계가 흐려지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낮은 직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일은 엄연히 다르니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간호조무사 단체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중앙회 설립)이 간무사의 기본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그동안 간호조무사 단체는 정부 정책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정식 파트너로 참여하지 못했다”며 “의료법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우리 단체도 법정단체가 되면, 간호조무사들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는 공식적인 창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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