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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내린 한유총, 하루 만에 개학 연기 철회.. 학부모 여전히 분개 ‘고발’
꼬리 내린 한유총, 하루 만에 개학 연기 철회.. 학부모 여전히 분개 ‘고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0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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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하루 만에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여전해 고발까지 강행하는 모습이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을 5일 검찰에 고발한다. 이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의 모습. 이날 한유총은 개학연기 사태로 불편을 겪은 학부모들에 사과하고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의 모습. 이날 한유총은 개학연기 사태로 불편을 겪은 학부모들에 사과하고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단체는 한유총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던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거부 방침을 이어오다 개학 연기 방침을 선언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또한 한유총의 집단 휴업 행위가 개학일을 연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문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개학 첫 날인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의 개학연기는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수차례에 걸쳐 집단 휴·폐업을 예고하고 결국 실행한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행위라고 보고 이날 검찰에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상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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