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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혼인관계를 회복한 사례”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혼인관계를 회복한 사례”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3.0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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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변호사님, 저 이혼할까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변호사님 저 이혼해야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의뢰인들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혼 여부는 온전히 당사자가 결정해야 하고, 이혼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해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던 중, 의뢰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혼은 이미 결정했고,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단지 용기를 얻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그러나 다른 한편, 이혼을 할지여부가 정말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분들도 있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직 애정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의뢰인 A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국적의 남편과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했는데, 남편이 몇 년이 지나 갑자기 직업을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다고 한다. 남편은 요즘 시대에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으니 혼인관계를 유지하자고 했다. 의뢰인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본국에 돌아가기 전에 빠르게 이혼해서 정리하려고 찾아왔다고 했다.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니 가장 원하는 것은 배우자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안 된다면 이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의뢰인에게 분명한 의사를 먼저 전달해보고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했다. 며칠 후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여기에서 같이 지내거나, 아니라면 이혼을 하고 가라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받은 남편이 결국 우리나라에 남기로 했다는 소식과 감사인사를 전해왔다. 

의뢰인 B는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양육권 확보라고 했다. 그 동안의 양육 상황 및 현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 양육권은 사실상 유리하지는 않았다. 의뢰인에게 상호 애정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기 보다는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이혼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애정표현을 해보라고 권했다. 의뢰인은 결국 아내의 마음을 풀고, 이혼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의뢰인 C는 아내의 카톡을 우연히 보고 상담을 요청했다. 카톡 내용은 아내가 직장 내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이었다. 의뢰인은 카톡을 보고 충격을 입은 상태였고, 상간남 소송과 이혼소송 제기여부를 고민했다. 의뢰인의 말을 듣다보니, 아내에 대한 애정이 꽤 있는 상태였고, 아내도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상대 남자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본격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호감 표현 정도이고, 아내 분도 분명히 관계를 단절한다고 하니 한 번 정도는 넘어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했다. 며칠 후 한 번 더 통화를 하는데, 아직도 고민이기는 했지만, 기회를 갖고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정답은 없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바나 상황에 따라 때로는 회복의 여지는 없을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이혼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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