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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총 14명으로 늘어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총 14명으로 늘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0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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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검찰에 기소 대상에 오른 인물은 총 10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그간 수사 선상에 올랐던 권순일·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범행 시기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기소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활동 저지 및 와해를 시도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법관으로 하여금 주요 사건의 평의결과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매립지 관할 문제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 사건의 선고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형사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자 법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당시 영장전담 법관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의 기조와 다른 판결을 내리자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 및 재판장에 배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 은폐를 시도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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