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조희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 돌입.. 공공의 피해 매년 반복”
조희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 돌입.. 공공의 피해 매년 반복”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05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공식 발표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이미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로 민법 38조를 들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당국의 철회 요청에도 한유총은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 한유총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청문과정을 거친 뒤 최종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