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돌연사 가능성 주장’ 이명박, 보석 허가 여부 오늘 결정
‘돌연사 가능성 주장’ 이명박, 보석 허가 여부 오늘 결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06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바뀌었고,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보석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동부구치소에는 이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면서 훨씬 위중한 환자들이 수용돼 문제없이 지낸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