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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차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은평구, ‘주차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0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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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주ㆍ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1차 단속 적발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1차 단속 시 문자를 보내고 5분 간격으로 2차 촬영해 계속 주ㆍ정차된 경우에는 단속을 확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과 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문자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된다.

주차단속 CCTV
주차단속 CCTV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문자를 받은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려주어 자진 이동을 유도해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를 줄인다는 취지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등 절차상 제약이 크지 않고 한번 가입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큰 편이다.

예고 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이 서비스는 좋은 취지를 이유로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차량 1대당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시스템 오류와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은평구 주·정차 단속용 이동형·고정형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단속용CCTV,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구 관계자는 “2011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 10만3000명이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1만4000명이 가입하는 등 매년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으나 은평구 차량등록 13만대 모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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