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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 석방.. 재판부 “허가 없이 집 밖으로 못 나와”
이명박, 항소심 석방.. 재판부 “허가 없이 집 밖으로 못 나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06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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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사진=뉴시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법원의 허가없이 자택 밖으로 나올 수 없고,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후에는 법원, 검찰, 관할경찰서장 등 이중삼중의 엄격한 감시와 감독을 받게 된다"며 "특히 법원에서 주심 판사 주재로 정기적으로 검찰, 변호사, 관할 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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