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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18년 만에 첫 재심.. “이기겠습니다”
무기수 김신혜, 18년 만에 첫 재심.. “이기겠습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0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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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이다.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지원장 김재근) 심리로 김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김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6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형사법정으로 김신혜씨가 들어가고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씨는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에 재심 첫 재판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6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형사법정으로 김신혜씨가 들어가고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씨는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에 재심 첫 재판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재판정 출석에 앞서 김씨는 "이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 검출됐다.

경찰은 양주에 30알의 수면유도제를 타서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틀 뒤인 9일 숨진 남성의 큰딸 김씨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사건 초기엔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현장검증을 앞두고 돌연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뒤늦게 이 모든 계획을 고모부가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가건 이후 고모부에게 “(김씨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뒤 자신이 동생의 죄를 덮어쓰고자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마저 각각 기각되면서 2001년 3월 23일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수감 중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도소 내 기결수들이 하는 노역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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