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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논현동 자택 귀가.. 지지자들 향해 손짓
이명박, 논현동 자택 귀가.. 지지자들 향해 손짓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0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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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6일 보석 결정을 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집으로 귀가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날 보석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심경을 듣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구치소 앞에 모였으나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접촉 없이 차에 오른 채 정문을 나와 그대로 출발했다. 차에 탄 이 전 대통령은 뒷좌석 창문을 열어 지지자들을 향해 짧게 손을 흔든 뒤 바로 자택으로 출발했다.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3시46분께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약 24분 만에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지·반대 세력의 충돌할 것에 대비해 150여명의 경력을 논현동 자택앞에 배치했으나,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을 납입하고,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해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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