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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의원들 해외출장 기준 강화... ‘환수규정’도 신설
노원구의회, 의원들 해외출장 기준 강화... ‘환수규정’도 신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0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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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회 임시회 폐회... 총 12건 조례안 중 11건 가결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 출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가 이같은 해외 출장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원구의회는 7일 제249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이경철 의장 대신 이한국 부의장이 맡아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노원구의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총 12건의 조례안 중 11건을 가결했다
노원구의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총 12건의 조례안 중 11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이중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11건이 모두 가결됐다.

먼저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해외 출장 규정을 정비해 국외 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골자는 기존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심사제도는 9명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 했으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토록 개정했다. 또한 출장에 관련한 세무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 했다.

심사 기준은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 등이다.

특히 공무국외 출장 제한 규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과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의원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장계획서 제출을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출장계획서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과보고서도 의원이 작성하고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의원들의 공무국회출장 제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공무 국외출장, 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 행정재경위원회는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도시협력에 관한 조례안,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안,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상계5동 동 청사 신축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 등 5개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다만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2019년 자활기금 변경 운영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도 옥외광고 설치 조례안과 2019년도 노원문화재단 설치 동의안을 상정했으며 모두 이의없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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