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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불법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 성행
오피스텔 불법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 성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0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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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하거나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2일 고양시와 성남시 일대 오피스텔 7곳과 미용업소 23곳을 수사해 불법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 고양·성남수사센터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시술을 하는 업소를 적발하고, 임의로 시내 미용업소를 단속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사전예약을 받아 불법 시술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특사경 적발업체.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적발업체. (사진 = 경기도 제공)

수사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주와 종업원 등 16명은 형사입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면허 미소지자가 눈썹과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했다.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받은 뒤 주소를 알려주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고양시 B업소는 손톱·발톱 미용만 할 수 있는데도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 고양시 C업소는 미용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했다.

특사경은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미용시술 업소들이 오피스텔 등 단속망을 피해갈 수 있는 곳으로 숨어들고 있다"며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철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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