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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내 정치·이념 광고 금지 된다
서울 지하철 내 정치·이념 광고 금지 된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0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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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정치 관련, 성차별·혐오 및 종교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견광고는 개인과 조직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의견광고 심의기준(Not to do·체크리스트)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에 설치된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에 설치된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의 표현 또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담겨서는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된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축하로 관심을 모았던 광고도 이젠 지하철 전광판에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과 이념, 인권, 종교 등을 알리는 광고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편견 조장 ▲성차별 또는 비하·혐오 조장 ▲외모지상주의와 외모차별 조장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 구분 ▲차별 및 편견·혐오 조장 표현 ▲특정 이념·종교·관점 과도하게 부각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광고 게시요청을 받으면 공사는 내부 심의위원 논의를 거쳐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며 "의견광고로 판단되면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광고 게재는 참석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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