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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 구인장 이후 강제조치 부담 느낀 듯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 구인장 이후 강제조치 부담 느낀 듯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0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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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측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씨의 출석 의사에 따라 검찰도 오는 8일 담당 검사를 서울로 보내 경찰 등과 다양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법원과 세부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측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측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사진=뉴시스

전씨의 변호인은 부인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법원은 전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부인의 동석을 허가했다.

전씨 측 경호팀도 전날 광주지법을 찾아 동선을 둘러보며 경호상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기소 이후 5월과 7월·10월·올해 1월까지 수차례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을 벌이며 재판에 출석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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