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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 끊은 간호사 첫 산재 인정
‘태움’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 끊은 간호사 첫 산재 인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08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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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병원 내 집단 괴롭힘 이른바 ‘태움’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이번 결과는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고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앞에서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과 공동대책위원회가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제공)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앞에서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과 공동대책위원회가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제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재해자가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입사 6개월 차였던 박선욱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부담감을 생전 지인들에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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